베트남 공장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 가지 [3편]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장비를 보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입니다.

지난 22년 6월 8일에 게재하였던 베트남 공장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5 가지 [2편] _ ‘베트남에서 외투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의 법규’에 이어서 이번 편에서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장비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이나 해외에서 생산공장을 운영하시던 기업이 베트남으로 진출할 경우 부동산 입지 선정 > 부동산 임차 계약 > 법인설립 및 인허가 > 내부 공사 그 다음이 생산 장비를 한국에서 가져오는 업무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장비를 보내는 경우 수입 프로세스와 제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고기계를 한국에서부터 베트남으로 가져오는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진행되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박이 도착후에는 아래와 같은 업무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설비가 베트남에 도착 후 실물검사가 이루어지는데 해당 과정은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중고설비를 가져올 경우 제조년한 기준 10년 이내의 장비만 유입이 가능합니다.

위의의 시행령에 적용을 받는 설비는 세부번호[HS CODE] 84 또는 85 시작하는 설비, 기계 부속품, 스페어 파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번부호의 중고기자재 및 기기를 통관 시 본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0년 미만의 중고설비 통관 절차는 Case에 따라 세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요약 설명 드립니다.

10 이상의 중고설비는 사실상 어렵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업체의 상담을 통해 설비를 유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CIF 조건으로 호치민에 도착했다는 가정하에 크게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 통관/검사비용, 최종 내륙 운송비용 정도로 나눌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항만 부대비용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D.CIC(Container imbalance charge), Container cleaning fee, D/O fee,

Handling fee, infra structure fee 등의 비용이며 $300/400/20’/40’

통관/검사/내륙운송 : 호치민 인근의 빈증, 동나이 공단을 최종 도착지 가정할 경우, 신설비는 $250~$400/container, 중고설비는 $800~$1000/container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주재원분들이 국제이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로 비용 안내 드립니다.

상기 비용은 20ft Full Container로 진행할 경우이고 통상 5~6,000 USD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사짐을 베트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베트남 입국 시 입국확인증, 위임장의 베트남 공증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스퀘어 제공하는 오피스, 임대공장, 공단 중개서비스는 100% 무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으로 진출하시는 모든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알스퀘어만의 정책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 시 기존에 사용하시던 생산 장비를 베트남으로 보내는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 작성을 위해 많은 자료와 설명을 지원해주신 물류전문 기업 ‘KONET EXPRESS’에 감사 드립니다.

물류전문기업 KONET EXPRESS

About RSQUARE VN ​

알스퀘어 베트남은 베트남 전국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 본사 직영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국기업뿐아니라 베트남 현지 기업, 일본, 중국 유럽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사택 임차, 비자 지원 등 주거 정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Tuyet Lan

발행일: 22/6/2026

업데이트: 24/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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