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통합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무역 환경 또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는 생산 활동과 수출입 및 물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하이퐁시 인민위원회는 다양한 특화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하이퐁 자유무역지구를 공식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하이퐁 자유무역지구는 총 6,292ha 규모로, 딘부–깟하이(Tan Vu – Cat Hai) 경제구역 및 하이퐁 남부 연안 경제구역 인근의 주요 위치에 조성되었습니다.
하이퐁 자유무역지구 투자 인센티브
- 법인세율 10% 적용 (30년)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 이후 9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 법인세율 10% 적용 (15년)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 이후 9년간 납부세액의 50% 감면
- 임대 기간 전체에 대해 토지사용료 및 수면사용료 면제
- 단, 상업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 및 상업·서비스용 토지는 제외
외국인 투자자는 경제조직 설립 전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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